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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변경사항 2026: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신고 방법 총정리

Daylongs ·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에 의무 신고해야 하며, 2026년 계도기간 종료 후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는 그동안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유예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왜 만들어졌나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세·월세 계약 내용이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아, 정부가 임대차 시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정보가 공식 데이터로 축적
  • 전세 사기 등 임차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초 자료 확보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별도로 주민센터 방문 불필요
  • 임대인의 소득 신고 누락 방지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해야 하는 경우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계약
  • 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위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의무 발생
  • 신규 계약, 갱신 계약(금액 변동 시), 계약 해지 모두 포함

신고 면제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그리고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 학교 기숙사, 사택 등 특수한 형태의 주거

🛡️ 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각각 부과될 수 있음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바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고 (가장 편리)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rtms.molit.go.kr)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4. 계약 내용 입력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5. 계약서 사본 첨부
  6. 신고 완료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정부24(gov.kr)에서도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신고서 + 계약서 사본 제출
  •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한쪽이 단독 신고도 가능

중개업소를 통한 신고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중개업소에서 대리 신고 가능
  • 계약 체결 시 중개사에게 신고 대행을 요청하면 편리

확정일자 자동 부여란?

전월세신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확정일자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입니다.

  • 기존: 주민센터 방문 → 확정일자 별도 신청 → 수수료 납부
  • 현재: 전월세 신고만 하면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무료)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 → 신고 필요
  • 금액 변동 없이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 → 신고 의무 없음
  •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 → 금액 변동 없으면 신고 불필요
  • 계약 해지 시에도 신고 필요

전월세신고 시 주의사항

꼭 확인해야 할 것

  • 계약서에 기재된 정확한 주소로 신고 (동·호수까지)
  •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계약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
  • 계약 기간(시작일~종료일) 정확히 입력
  • 계약서 사본은 스캔 또는 사진으로 준비

📋 전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 계약 전·중·후 확인사항 총정리

자주 하는 실수

  • 계약 후 30일을 넘기고 뒤늦게 신고 → 과태료
  •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도 신고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
  • 갱신 시 금액이 바뀌었는데 재신고를 안 하는 경우
  • 중개사에게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신고가 안 된 경우

정리하면

전월세신고제는 번거로워 보이지만, 확정일자 자동 부여라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가 된 지금, 신고를 통해 본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온라인으로 10분이면 끝나니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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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월세)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대상입니다.

전월세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허위 신고 시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전월세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네, 전월세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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